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기한 설정 및 공백 방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6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정에 명시적인 기한을 정하고, 선임 절차에 따른 기한이 지나도록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를 수행 중인 임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장의 임기 만료 외에도 다른 사유로 인해 기관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중단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적기에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기관장 업무의 지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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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