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기한 설정 및 공백 방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6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과정에 명시적인 기한을 정하고, 선임 절차에 따른 기한이 지나도록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를 수행 중인 임원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기관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장의 임기 만료 외에도 다른 사유로 인해 기관장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중단과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지하고, 적기에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기관장 업무의 지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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