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익 위해 적극업무 중인 직원, 법적지원 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8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 지원이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임직원이 불의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 법률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합니다.

3.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업무 추진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를 강화하여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 향상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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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