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공급 제한 및 보고 의무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금융 공급총액 제한:

- 공공기관이 대출, 보증, 보험 및 투자 등을 통해 공급하는 자금 또는 금융서비스인 "정책금융"의 총액이 전년도 공급총액의 10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2. 보고서 제출 의무:

-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매년 반기마다 정책금융의 공급 현황이 포함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재정건전성 개선:

- 이러한 제한과 보고서 제출 의무를 통해 정책금융 공급 증가로 인해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정책금융의 공급을 적절히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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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