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회용품 감량 실적평가 추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5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등19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실적이 평가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를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유도합니다.

2. 현재는 환경부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기 위한 훈령을 제정하였지만, 법률로써의 효력이 없어 공공기관의 지속적 실천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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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