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사실 통보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6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나 음주운전 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에 연루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치면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결과를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같은 더 심각한 범죄들은 이러한 통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이 징계나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직원이 연루된 살인, 마약, 아동학대, 사기, 도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개시 및 종료 시 공공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확대하여,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른 적시 대응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징계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직장 내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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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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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