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시 성과급 조정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제도에 변경이 있습니다. 재무상태의 개선 외에도 다양한 평가 지표를 고려하여 성과급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수정합니다.

2.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었거나 업무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해당 기관의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들이 부적절한 성과급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고, 재무상태 개선과 업무효율성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무상태의 개선과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공공재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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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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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