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86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절차와 임기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률개정안은 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2년 6개월로 변경하여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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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