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일치시키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86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 절차와 임기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아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률개정안은 기관장의 임기와 연임 기간을 2년 6개월로 변경하여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정부 주도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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