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불법촬영 방지 및 지원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시설물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2. 불법카메라나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불법카메라와 불법촬영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지 및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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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