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9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과 공공병상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과 공공병상의 확충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더욱 빠르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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