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 면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9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과 공공병상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과 공공병상의 확충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더욱 빠르고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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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