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성과 평가 반영: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려 해요.
지역공헌사업 평가: 혁신도시 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공헌사업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지역산업·기업 유치 점검: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공공기관이 기여한 정도를 살펴보려는 내용이에요.
일자리·동반성장 평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과의 동반성장 활동도 평가에 반영하려고 해요.
지역인재 육성 평가: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한 활동을 경영성과로 확인하려고 해요.
경영평가 기준 명확화: 기존의 일반적인 경영평가 항목만으로는 드러나기 어려웠던 지역발전 성과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도화돼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은 공공기관이 실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경영실적 평가에서 확인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 제5항에는 경영목표 달성 정도와 주요사업의 공익성·효율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고, 그 밖의 경영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요. 제안안은 이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성과를 법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해요. 제안안은 제48조 제5항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포함한 지역발전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두려 해요.
제안안은 이전공공기관이 시행한 지역공헌사업을 지역발전 성과의 하나로 평가에 반영하려고 해요. 혁신도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이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에 머물지 않고 기관의 경영실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발의 당시 설명은 지역산업 육성,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을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활동의 추진실적을 경영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 성과의 범위를 넓혀 보려는 내용이에요.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에는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으로 제안 이유에서 설명돼요. 제안안은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 교육, 채용 연계, 역량 강화 등의 추진실적이 지역발전 성과 평가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수정하거나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사상 조치나 예산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지역발전 성과가 경영평가에 반영되면 지역발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일이 기관의 책임성과 평가 결과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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