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본사·사무소 정원 감축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협의 의무 신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본사·사무소 등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경우, 시행 전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률에 제51조의3을 신설하여 해당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명확화: 대상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이며, 혁신도시 내 본사·사무소 등 조직 단위를 포괄합니다. 협의 대상은 정원·인원 감축 등 혁신도시 밖으로의 인력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조정 행위입니다.

3. 혁신도시 기능 및 정주환경 보호: 무분별한 인력 유출 방지를 통해 기업·대학·연구소와의 협력 생태계와 지역 정주환경을 보전합니다. 이전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유도합니다.

4.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강화: 사전협의를 통해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지역 영향에 대한 사전 조정·검토가 가능해져 정책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관계 부처 공동 판단으로 기관의 책임성과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인력 유출을 막고,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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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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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