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협업 촉진을 위한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27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협업체제 강화: 협업을 위한 조직체인 공공기관협의체와 정부부처 간 협의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2. 공공기관의 협업평가 기준 추가: 공공기관의 협업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공공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기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추가됩니다.

3. 협업에 대한 포상제도 마련: 공공기관의 협업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기 위한 포상제도를 마련해 협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협업 능력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 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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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