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및 징계시효 법적 근거 마련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5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주경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유형이 해임만 정해져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징계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 직원 징계의 시효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징계사유 발생일이 아닌 해당 기관이 징계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징계의 시효에 대해서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채용비위의 경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시효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비위행위를 엄중히 징계하여 대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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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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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