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통령 시 임명권 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6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선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시 임명 제한: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나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명 제청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목적: 이러한 조치는 탄핵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여, 새로 구성될 정부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기존 정부의 임명권 남용을 막고, 차기 정부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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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