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산 처분 계획 명시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만들어야 하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재산 처분 계획을 추가하여 포함시키도록 요구함.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규정함. 이는 공공기관의 재정 상황을 국회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재무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재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 계획 수립 및 보고 절차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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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