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출납을 위한 지정금융기관 선정 시,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역 내의 지방은행을 우대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기여도를 추가함.

이 법안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은행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현금출납 관련 주거래은행 선정 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은행을 선호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도 지역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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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