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인원 확대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 때문에 노동이사를 포함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동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회의 구성 인원을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 이를 통해,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의 근로자 중 대표적인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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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