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규정 통일 및 시효 기산일 변경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통일했습니다. 기존에는 각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던 징계 규정을 일원화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 징계 시효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재는 징계 사유 발생 후 3년(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5년) 이내에만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징계 사유를 인지한 날부터 시효를 적용하게 했습니다.

3.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여 늦게 인지한 경우에도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위행위가 늦게 발견되더라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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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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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