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의 사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도덕적인 행동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고, 성범죄나 음주운전과 같은 심각한 비위행위의 조기 발견과 처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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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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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