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4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ㆍ제출 의무화: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2. 재무건전성 취약한 공공기관의 사채 발행 제한: 재무건전성이 약화된 공공기관은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3.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 확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채 문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채 발행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도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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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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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