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세분화해서 공시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5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격차 정보를 더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임직원의 직급, 직종, 근속연수, 그리고 인건비 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로 공시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말해요.

2.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시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성별의 임직원이 적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3. 이러한 세부 정보 공개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격차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문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직장 환경을 촉진하고, 임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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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