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자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 금지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9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준수와 국가 수호: 국가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 역사적 사실 왜곡 방지: 장관, 차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지명되거나 임명되는 사람들이 헌법과 법령이 규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부인, 날조하는 발언을 못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 독도 관련 조치: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거나 관련 조형물을 철거하는 등의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백한 인식을 가진 인물만이 공공기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사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가치와 역사의식 및 영토주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진 인물들만이 공공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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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