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목적기관 맞춤형 지침 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8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침 제정: 현재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목적을 가진 기타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2.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기관 경영 결정: 연구개발 목적을 가진 기타 공공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조직, 예산, 보수, 채용 등 기관 경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법률 개정안에는 위의 두 항목 외에도 몇 가지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개발 목적을 가진 기타 공공기관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경영 지침을 제정하고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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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