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책임성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5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비상설 기구인 경영평가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인원 교체를 줄이고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개선합니다.

2.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받지 않으며, 평가 대상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단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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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