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권보호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1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소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권고·의견표명 여부와 권고사항 이행 정도 및 이행계획 통지기한 준수 여부를 포함시킴(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인권 향상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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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