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에 근로자대표 추천인 포함시키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06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이사회 인적구성 다양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서 근로자대표 추천 사람이 비상임이사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 개선: 기존 정부 독점형 의사결정구조를 변화시켜 공공기관 내부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에 더 많은 다양성과 평등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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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