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와 맞춘 기관장 임기 개정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7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기관장)과 이사 및 감사 등의 임기를 현재의 3년 및 2년에서 모두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기관장의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합니다.

3.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새 정부 출범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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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