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공시 불성실 이행시 처벌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9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예를 들어 예산, 운영 계획, 재정 상황 등을 공개하는 의무를 더욱 철저히 지키게 함.

2. 만약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새로운 벌칙으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함.

3.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줄이려는 조치를 도입함.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장려하고, 그 책임을 엄격히 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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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