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 연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8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장 임기 연계: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새 정부 출범 시 발생하는 잔여 임기 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정책 추진력 강화: 정부 출범 초기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정치적 책임성 공유: 공공기관장 임기를 조정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하며 일관성 있는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공공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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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