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및 책임성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은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상임이사 및 감사의 짧은 임기로 인해 기관의 경영성과, 조직 장악력, 내부 견제기능 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 및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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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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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