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임기 일치 및 책임성 강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95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은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을 겸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상임이사 및 감사의 짧은 임기로 인해 기관의 경영성과, 조직 장악력, 내부 견제기능 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임원 추천 및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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