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기 단축 및 정권 연계 확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1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권이 바뀔 때 정책 방향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면 공공기관장 임기도 끝나게 했습니다.

2. 이는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 운영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밀실 인사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공공기관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성과 정당성,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8
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