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5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설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전체 전력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정하고, 이를 각 공공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경영실적 평가 항목 반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평가지표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합니다.

3.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글로벌 탄소중립 캠페인인 RE100에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된 재생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도함으로써 국가적인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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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