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시 공기업 임명 절차 개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경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그리고 주무기관의 장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이나 그가 임명한 장관이 이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권한이 정지되거나 파면된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을 임명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은 병 간의 권력 대행 시기에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명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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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