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강화를 위한 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및 국가의 책임 명확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달성과 공익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 구분 세분화: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대학병원 등 특정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변경: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민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여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혁신 고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5. 임원의 임기 및 임명 절차 개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6.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센터 신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성과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경영지침 수립 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1
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