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발전기여도 평가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해당 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공익성과 효율성, 조직운영의 적정성, 재무운용의 건정성 외에도 지역발전 기여도를 추가.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제안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을 보완하고, 지방발전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조기에 확인하고, 발전 격차를 해소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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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