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 만료 시 6개월 후 자동 퇴임 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37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조정: 현재는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경영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만료 시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조정되도록 함.

2. 신임 대통령의 인사권 강화: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이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들로 인해 인사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부분을 해결.

3.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 증진: 기존과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6개월 후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 이를 통해 신임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전임 대통령 임명 기관장에 의한 갈등을 줄이려는 것이 목적임.

법안의 취지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철학과 정책을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인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행정의 연속성과 함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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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