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피해로 고소 또는 고발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사실이 통보될 때까지 조사나 수사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됩니다.

2.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경찰, 그 외의 수사기관은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명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 경찰, 그 외의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에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명예를 보호하고, 잘못된 역고소로 인한 불필요한 징계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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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