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공공기관 입찰에 당연 적용하도록 명시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기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명확화]: 다른 법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판명된 경우의 제재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2. [당연 제한 규정의 신설]: 타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 없이 당연히 참여가 제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제고]: 입찰 참가 제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 사업자가 입찰 자격 유무를 미리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행정적 신뢰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법령에 따른 입찰 제한 효력이 공공기관 입찰에도 즉각 적용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 입찰의 공정성을 높이고 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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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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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