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세습 방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76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은 직원 채용결과와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채용계획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채용절차와 방법을 공고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합니다.

3.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가족 등에 대한 특별우대 채용을 금지합니다.

4. 업무상의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해 해당 임직원이 배우자나 자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특별우대 채용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직원채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특혜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더 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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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