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상임위원 및 사무기구 설치로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기존 자문기구에서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여 심의·의결 기능을 실질화합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공공기관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집행할 수 있는 권한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설치 근거와 소속 명확화(제8조): 위원회를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여 제도적 위상을 분명히 합니다. 소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대표성과 독립성을 제고합니다.

3. 위원회 구성 개편(제9조): 운영방식을 공동위원장 체제(재정경제부장관 + 민간위원)로 전환해 균형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또한 상임위원 1인 신설과 함께 민간위원 정원을 11인 → 14인으로 확대하여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합니다.

4. 사무기구 신설(제10조의2):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사무기구를 설치해 심의·의결 및 정책집행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조직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실질적 운영을 뒷받침합니다.

5. 관련 법 개정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맞춰 조정됩니다. 제도 시행의 정합성과 법체계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전문성·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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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66인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52표 / 총 227표

찬성 152표 · 총 투표 22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