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촉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15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공시 사항에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인식과 법적·제도적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요한 운영원리로 삼고, 대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7
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