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수사개시 통보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42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시설 관련 비밀 누설행위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와 종료 사실을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통보받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은 임직원이 저지른 직무 관련 및 특정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해당 사실을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그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알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이러한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의 비위 사실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민감한 비위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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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