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무화하고 타 법령상 제한 효력을 당연 적용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화: 기존에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제한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2. 타 법령에 따른 입찰 제한 효력의 당연 적용: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는 그 기간 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에도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일관성 제고: 타 법령에 따른 제재 결과가 공공기관 입찰에도 즉각 반영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체들이 입찰 제한 여부를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를 엄격히 확립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32
배준영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