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 등이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비위 감사 대상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로 임원을 중심으로 수사나 감사가 의뢰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감사 대상을 공공기관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전체로 넓혀 성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2. [직권 감사 제도의 신설]: 성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안 제52조의7)를 마련합니다.

3. [신속한 초기 대응 및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 내 성비위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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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