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범죄·괴롭힘 공시 의무화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5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으로 해당 사건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을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추가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방지조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양성평등과 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기업 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역할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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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