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7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준수여부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반영합니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에서 1%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3. 20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이 감소하고 1%를 지키지 못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여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부진한 구매실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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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