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6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보고 의무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과 그 구체적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 구분 지정의 투명성 제고: 직원 정원이나 수입액, 자산 규모 등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에 해당함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지정한 경우, 그 내역과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재무건전성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직원 정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재무건전성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의 재량권을 견제하고, 국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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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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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