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용시 국민부담 경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7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3. 국민의 만족도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고객헌장을 공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제공 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수신자 부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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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