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식식단 제공 의무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8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식 인구 증가 및 채식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를 반영하여 공공기관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식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식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채식 급식이나 올바른 채식 식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3. 국민의 채식에 대한 선택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원과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채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식생활을 유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법안의 취지는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이들의 채식 선택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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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