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협약 공시 강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9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업무협약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의 체결현황과 이행결과를 공시사항에 포함하도록 신설합니다.

2. 업무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비례하여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3. 실적이 아닌 친목을 위한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을 맺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성과 평가의 객관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7
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